카테고리 없음

기술사법(技術士法)

점동이 2017. 4. 29. 12:54

기술사법
http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unccisgucp&target=law&new=1&ID=000755&type=HTML


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 <개정 2013.3.23.>

1.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

2.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

3.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4.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 <개정 2013.3.23.>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: 15명 이내

2.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: 9명 이내

3.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: 5명 이내

(인사추천권 -> 기술사회장 : 미래창조과학부장관 = 5 : 4 )

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-> 임기가 6년이라는 것

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(위원장1명 + 위원 29명 -> 대분류 7개, 소분류 24개, 누구 누구일까?)

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6.7.]
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다만,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.  <개정 2013.3.23.>

1.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

2.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

3.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,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.  <개정 2013.3.23.>

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  

<개정 2013.3.23.>[전문개정 2011.6.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