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법(技術士法) 기술사법 http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unccisgucp&target=law&new=1&ID=000755&type=HTML 제3조의2(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)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.. 카테고리 없음 2017.04.29